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저가매매의 경우 부모님 쪽에서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좋은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시고, 질문자님께서 10년 간 별도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약 1.32억원에 거래하시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6억원의 주택을 저가 매매하는 경우, 부모님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되나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누계액 5천만원까지 공제해주기에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이 되는 저가매매가액(X값)을 찾는 것이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증여세없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 때, X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이 경우 취득세는 일반 매매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1.32억X1.1% + 1.28억X3.8% = 6,316,000원 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2.6억 X 1.1%= 2,860,000원 이기에 약, 3,456,000원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금마련에서 이득을 볼 지, 취득세를 더 부담하더라도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할 지, 양도자인 부모님의 주택수는 어떤 지에 따라 최선의 금액을 설정하여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