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 근무기간 수정시 가산세 부과되나요?

직원 한분이 신규입사자인데 근무기간을 7월~12월로 작성했습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 납부될까요?

근무기간은 수정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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