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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뱀91
직원 한분이 신규입사자인데 근무기간을 7월~12월로 작성했습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 납부될까요?
근무기간은 수정안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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