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참신한꽃게270
참신한꽃게270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여부 질문드립니다

24년 7월 초 입사 - 26년 7월 말일 하루 전 계약종료인 경우 질문 드려요

위 기간은 2년1개월로 무기 전환 대상이지만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공백기간 1개월) + 퇴사 후 재입사(공백기간 2주) 있습니다

따라서 총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라 전환 대상 아니지 않을까요?

일수 개념인 730일로 봐야할지 총 연단위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측으로서는 보수적으로 26년 7월 초로 이번 재계약 기간 자르고 싶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란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이 1개월이고 4대보험 상실 + 사직서 수리 + 4대보험 취득신고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4대보험 등이 유지되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1개월, 2주 가량의 기간의 단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간제법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재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동일하게 새로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인정되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의 단절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기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연속성 및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