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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잉어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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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채무자 사망 후 승계, 승계인도 사망했을 경우

부동산 경매 채무자 사망 후 승계를 받아서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2024타경50199 입니다.

그리고 승계인도 사망하여

현재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따로 승계인이 없어

승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상속 포기 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경매가 들어 갔기 때문에 승계인이 사망 하던 말던 간에

특별 승계인을 해 줄거 같지는 않는데... 맞는건가요?

그 이후에는 낙찰자가 알아서 특별 승계인을 찾던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하

개문을 하는 절차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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