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거짓소문,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
오픈채팅에서 약 2~3주 정도 거짓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증거도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제 이미지를 깎아내리며 하지도 않은 뒷담을 한다고 거짓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또한 통화를 했을 때 "한 번만 더 그러면 니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 겪게 해줄게" 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자 그 말은 무시하고 다른 제 지인들에게 가서 이미지를 깎아내리며 오늘 다시 찾아와 한 사진을 주며 누가 전해달래 라고 하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사진 내용은 첨부해 두었습니다. 신고가 될까요?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일까요..? 현재 증거는 다 모으고 정리까지 해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오픈채팅이나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아는 주변 지인들에게 거짓소문을 내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상황은 명예훼손과 협박 모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오픈채팅 등 공개된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생에서 경험 못한 일 겪게 해주겠다”는 발언을 한 경우, 이는 형법상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귀하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행위는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모두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 행위를 일반 명예훼손보다 엄격히 규제합니다. 증거 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참여자들이 인물 식별이 가능하면 성립합니다. 협박 역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보관 중인 채팅 캡처, 통화 녹음, 대화방 메시지, 상대방이 전달한 사진 등을 모두 증거로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화 시점, 발언 내용, 대화 상대의 닉네임 및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수사에 유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3자에게 허위내용을 전한 정황이 있다면 참고인 진술 확보도 병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해가 계속되거나 불안감이 심할 경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 시 증거물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하십시오. 상대방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추가 고소로 병합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문을 통해서 본인에게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짓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본인에 대한 어떠한 명예를 훼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야 그 성립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