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청년인턴하면서 대외활동 병행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청년인턴에 겸직 불가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공공기관 대외활동들로 수당을 받는 게 있어요. 여러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입은 50만원 이상 120만원 이하입니다. 3.3% 원천 징수하여 받고 있는데 아직 청년인턴 지원 단계라 어디에 문의할 수도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청년 인턴을 하게 되면

    그 인턴 근무가 시간을 많이 잡게 되어서

    추가로 대외 활동을 겸직해서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외 활동이 주말에만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요.

  • 현재 상황 그대로 병행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의 ‘겸직 불가’는 단순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수당이 발생하는 대외활동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며 월 50~120만 원 정도를 3.3% 원천징수로 받는다면, 기관에서는 이를 지속적인 소득 활동(프리랜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턴 합격 시 근로계약서에 외부 소득 금지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활동을 유지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합격 후 활동 중단을 요구받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최종 선발 전 또는 합격 직후 반드시 운영기관에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사업 지침에 따르면 이중 취업이나 영리 목적의 겸직은 금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3.3% 원천징수 수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이라면 영리 업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월 50~120만 원의 수익은 단순 실비 보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어 겸직 제한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외활동이 인턴 근무 시간과 겹치지 않고 일회성 사례금 성격이 강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으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