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그대로 병행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의 ‘겸직 불가’는 단순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수당이 발생하는 대외활동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며 월 50~120만 원 정도를 3.3% 원천징수로 받는다면, 기관에서는 이를 지속적인 소득 활동(프리랜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턴 합격 시 근로계약서에 외부 소득 금지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활동을 유지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합격 후 활동 중단을 요구받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최종 선발 전 또는 합격 직후 반드시 운영기관에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