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례금 지급 무급인턴 중 구집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공공기관 내에서 교통비 상당의 사례금을 지급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참여하고 주10시간, 월 40시간 정도입니다. 사실 하는 일 자체도 봉사에 가깝고, 실제로 임금이 아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으로 보이겐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구직급여 수령 시 근로 여부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므로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특정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