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인을 통해서 무급 인턴 제의가 들어와서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무 경험을 쌓기위해 무급인턴을 하려하는데 이럴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할까요?
보수는 받지 않으며 기타 금전 외 보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