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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노는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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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 아닌가요? 어디에 호소햬야 하나요?

ㅡ2025년 7월 3일 포항사랑마을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면접 보고 7월 4일 부터 근무하기로 구두로 약속함.

ㅡ휴일 근무는 안된다는 가족의 반대로 입사가 안되겠다고 7월 4일 아침 6시 시설장에게 문자 보냄

ㅡ문자를 보지 않은것 같아서 7월 4일 출근해서 사정을 얘기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였음

ㅡ시설장이 사람 구할때까지 한달이라도 말미를 달라고 함. 기존 간호조무사가 근무중이었고 난 가산으로 입사라고 했음.

ㅡ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쓰야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함. 임금210만원.

ㅡ시설장이 7월 31일까지 일하겠다는 확인서를 요청해서 적어줌.(엄청 후회함)

ㅡ병원동행지원을 하여야 하며 자차로 해야한다고 해서 유료대는 주는지 물어보쟈 시설장이 수습기간이 3개월이며,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100%안나가고 90%를 준다고 함. 면접볼때, 근로계약서 쓸때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았었는데...(어이없음)

ㅡ7월 30일 근무중 운영규정 새로운 책자가 있어 읽어보니 수습기간중 20%삭감 하고 급여준다고 적혀있어 놀람

ㅡ사무국장에게 물어보니 모른다고 답함.

ㅡ운영규정에늘 재무담당:사무국장 이라 적혀있는데 모른다고 얘기함.

어째야하나요?

ㅡ여긴 중식비도 없이 도시락 싸다녔고

ㅡ냉장고 없어 아이스팩에 얼음팩넣어 개인얼음물 마셨고

ㅡ소름끼쳐 하루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에 땀흘려가며 일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면 될런지요?

넘 속상하고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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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안이 노동착취라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7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했으면 계약직으로서 계약직은 수습기간 적용이 되지 않으며 10% 또는 20% 감액도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감액하여 지급은 부당하며 전액을 지급치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근무가 어렵다면 개선을 요구하시고 개선이 안된다면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얘기해 보는 것이 어떨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 및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