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보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년 12월 01일
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되는 데,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에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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