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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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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을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보통 점심시간이 1시간 주어져야 하잖아요.

추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야 하는데, 실제로 정확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도 지켜가며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서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유야무야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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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1.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이 됩니다.

    2.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도 휴게시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근로하였다는 증빙자료 토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휴게시간의 부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목소리를 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후에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내용을 증명하여 추가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우선 회사에 휴게시간보장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고 그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시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미부여 관련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법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를 갖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1. 점심시간과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될 필요는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2.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