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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대차 계약갱신권 사용후에 임차인의 퇴거통보

임대차계약갱신권 사용하여 현재 젠세로 살고있는데요. 계약 만료일 약 1개월 2주전에 퇴거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정상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것 같은데요. 아직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없다며 만기때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한달남짓 일찍 퇴거하겠다고 하는건데 만기때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후에 임차인의 퇴거통보일로부터 3개월뒤에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최대한 얼굴 붉히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얼굴 안붉히고 살 수가 없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잣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갱신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일단 님이 이사가고자하는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퇴거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시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기에 계약통보후가 아니라 임대인이 계약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겨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끝나는 때 반환의무가 생기므로 임대인의 만기시 상환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만약 계약이 해지되는 시기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때부터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행동을 취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사실상 얼굴 붉히지 않고 원만한 해결은 임대인이 결정하여 우선 반환해주는 것이지 반환을 받아야하는 입장에서는 만기까지는 선택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임차인이 퇴거통보일로부터 3개월후에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못) 주는데 얼굴 붉히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요청하고 다음세입자 구하는데 있어서 가격을 낮춰서라도 내놓으시던가 반환대출을 받으시라고도 압박하고 하셔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