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갱신권 사용후에 임차인의 퇴거통보
임대차계약갱신권 사용하여 현재 젠세로 살고있는데요. 계약 만료일 약 1개월 2주전에 퇴거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정상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것 같은데요. 아직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없다며 만기때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한달남짓 일찍 퇴거하겠다고 하는건데 만기때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후에 임차인의 퇴거통보일로부터 3개월뒤에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최대한 얼굴 붉히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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