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합숙맞선 출연자 논란
많이 본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딸이마미
딸이마미

불법유턴할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유턴할려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좀 다쳤구요 그나마 중앙선 침범은 안됐 하네요 운전자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구요 이럴경우 합의금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그리고 형사처벌대상이 되는지요?자동차보험은 삼성입니다 저희차도 거의폐차가 될수도 있다합니다 혹시라도 중과실에 해당되면 폐차될경우 차량값도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앙선침범이 아닌 일반 사고로 처리된 것이라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서 민사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때문에 이때는 형사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해야 하기에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합니다.

    1명 평가
  • 불법유턴을 할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이 적용이 되지 않으나 그 차량의 과실이 100% 또는

    9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 때에 질문자님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종합 보험(대인배상2)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 합의의 대상은

    되지 않고 민사적인 손해만 보상을 해 주면 되고 범칙금과 벌점의 행정 처분만 받게 됩니다.

    손해 배상은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에게 일부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머니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 우선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과 오토바이파손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대상이 되는지요?

    : 불법유턴중 사고로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거나, 상대방이 중상해로 인정이 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여도 형차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하여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삼성입니다 저희차도 거의폐차가 될수도 있다합니다 혹시라도 중과실에 해당되면 폐차될경우 차량값도 못받나요?

    : 비록 중과실에 해당된다하여도 자차파손에 대하여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