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할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유턴할려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좀 다쳤구요 그나마 중앙선 침범은 안됐 하네요 운전자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구요 이럴경우 합의금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그리고 형사처벌대상이 되는지요?자동차보험은 삼성입니다 저희차도 거의폐차가 될수도 있다합니다 혹시라도 중과실에 해당되면 폐차될경우 차량값도 못받나요?
중앙선침범이 아닌 일반 사고로 처리된 것이라면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서 민사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때문에 이때는 형사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해야 하기에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합니다.
1명 평가불법유턴을 할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이 적용이 되지 않으나 그 차량의 과실이 100% 또는
9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 때에 질문자님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종합 보험(대인배상2)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 합의의 대상은
되지 않고 민사적인 손해만 보상을 해 주면 되고 범칙금과 벌점의 행정 처분만 받게 됩니다.
손해 배상은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에게 일부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머니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 우선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과 오토바이파손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대상이 되는지요?
: 불법유턴중 사고로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거나, 상대방이 중상해로 인정이 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여도 형차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하여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삼성입니다 저희차도 거의폐차가 될수도 있다합니다 혹시라도 중과실에 해당되면 폐차될경우 차량값도 못받나요?
: 비록 중과실에 해당된다하여도 자차파손에 대하여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