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중에 정년퇴직을 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2021. 03. 23. 06:21

정년 퇴임 시 산업재해를 당해 휴업 중인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단협상에는 촉탁직 임용에는 대표이사의 재량에 따라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년 퇴직후 촉탁직 임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원은 정년을 도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제법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2017.2.3, 2016두50563).

2021. 03. 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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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및 고령자고용법의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및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앞서 본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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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사례의 경우 정년퇴직한 경우에 촉탁직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산재를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촉탁직 임용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촉탁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1. 03.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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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을 한 모든 직원에 있어서 촉탁직 임용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해당 단협상의 조항 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정년도달시 고용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노동조합법 상 노조, 조합원 등에 대한 부당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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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 임용에는 대표이사의 재량에 따라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정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촉탁계약여부는 회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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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퇴임 시 산업재해를 당해 휴업 중인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단협상에는 촉탁직 임용에는 대표이사의 재량에 따라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년 퇴직후 촉탁직 임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나요?

            1.정년퇴직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입니다.

            2. 위촉해야하는 것이 아닌 할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사용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3.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이익취급은 조합원 가입 조직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021. 03. 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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