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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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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증여세 증빙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어떻게해야 눈 먼 돈을 아낄 수 있을지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아버지는제주 생활을 청산하시고 내륙으로

오시려는데 제주에서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내륙으로 오셔도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 생활을 하러 가시면서 현재의 자가에서 제가

그대로 살았는데요, 현재 다시 나오시려니 2주택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글쓴이가 거주중인 곳을

정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아파트 시세는 2억

1천만원대이고 담보 8천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요것을.. 어명게 정리해야 멀끔하게 교통정리가

가능할까요?


또한 24년도 시행 예정인 신혼부부 증여세 감면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예비부부의 서류로 증빙 할 수

있을까요? (결혼 준비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세는 납세자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만으로는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인 증여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나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88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금액은 1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아버지 주택을 제3자에게 파신다는 것인지, 본인이 증여받는 다는 것인지요. 아버지 주태을 제 3자에게 파시는 것이라면, 60세 이상의 아버지와 합가를 하고 10년이내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