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증여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어떻게 해야 눈 먼 돈을 아낄 수 있을지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아버지는 제주 생활을 청산하시고 내륙으로 오시려는데 제주에서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내륙으로 오셔도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 생활을 하러 가시면서 현재의 자가에서 제가 그대로 살았는데요, 현재 다시 나오시려니 2주택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글쓴이가 거주중인 곳을 정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아파트 시세는 2억 1천만원대이고 담보 8천만원의 빚이 있습니다.
요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멀끔하게 교통정리가 가능할까요?
또한 24년도 시행 예정인 신혼부부 증여세 감면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예비부부의 서류를 할 수 있을까요? (결혼 준비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으로 인하여 24년 이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합가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