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부가액 1000원 법인차량 직원에게 양도시
차량가액조회시 1100만원~ 1300만원 정도
5년 지나 장부가액 1000원 인 차량을 직원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1. 무상으로 주려고할때
특수관계인(직원)에게 무상으로 주게되면 세무조사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세무조사시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 무상으로 주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2. 급여로 1000만원 줬다가 기타공제로 1000만원(차량대금) 공제하는 식으로 해도되는지?
회사는 장부가액 1000원인 차량을 양도해서 1000만원을 벌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해주는거죠?
1000만원 금액 괜찮은가요?
차량 금액 어느선까지가 괜찮은건지 시가의 5%라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3. 유상증여시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 , 분개 등
번호 별로 답변 주세요
제가 받는 입장인데 잘몰라서 물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5년이 지났다면 부가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이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무상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증여계약서 등을 쓰시고 무상으로 지급하면 되며, 회계처리시에는 장부가액을 없애고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