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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고귀한게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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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직장 내에서 욕설 및 비방도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그리고 그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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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욕설 및 비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근로자가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타인에 대한 욕설 및 비방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자가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지만 대표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통해 해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관계우위를 이용하여 업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욕설 및 비방 행위도 당연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 보다는 방지의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회사의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벌칙조항까지 두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객관적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분리조치 등의 처분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해야 합니다. 욕설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