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직장 내에서 욕설 및 비방도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그리고 그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욕설 및 비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근로자가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및 비방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지만 대표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통해 해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관계우위를 이용하여 업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욕설 및 비방 행위도 당연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 보다는 방지의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회사의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벌칙조항까지 두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객관적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분리조치 등의 처분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해야 합니다. 욕설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