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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트레스만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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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관련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14시경 물리시험실에서 업무를 보던중 A가 들어와서는 갑자기 큰 소리로 "니 잠깐 일로와봐라"라고 하면서 재료시험실로 갔고 따라 갔더니 B. C가 함께 있었음.

A가 "니 이새끼 일로와바 똑바로 이야기해봐라 니 다른 조 회식간다고 했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하길래 나도 큰소리로 "했어요 왜요?"라고 하니까 전동벨트를 들고있는 오른손으로 나를 가르키다가 뒤로돌려서 때릴듯이 나를 위협하면서 "내가 니 말조심하라고 했재 거기갈라고 우리회식 못간다고 했나" 라고 했고 내가 "나는 진짜 집에 일이있어서 못가는 거고 거기는 바빠서 깜빡하고 아직 말을 못해가지고 그런겁니다." 라고했고 옆에서 B가 "맞다 어제 내한태 그렇게 이야기 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말을 못해서 그랬고 두군데다 갈꺼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못간다고 했었다."라고 말해줬다.

A가 "내가 니 까묵었다 하는거로 무마할라고 하지마라 그래서 니 간다는거가 안간다는거가"

내가 "집에 일있다고 몇번을 이야기합니까. 일일이 다 이야기 해야됩니까?"라고 말하자 B가 둘사이에 제지하고 C가 A를 데리고 나갔고 나랑 B는 내가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하는말이 "안그래도 어제 못가는 사람많아서 이야기를 다 개인적으로 해서 안가고 다음에 하는 쪽으로 이야기 다했구만 오늘 아침에와서 또 그 이야기 꺼내면서 또 투덜거리길래 내하고도 큰소리로 언쟁을 했다"고 하면서 "쟤가 요즘 왜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니가 좀 참아라"고 했어요 일단 나도 나와서 마음추스리고 해도 도저히 분하고 억울해서 참을수가 없어서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 할 수 있고, 회사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A가 폭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 분리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A가 직장 상사이거나 관계에 있어서 질문자님 보다 우위에 있고, 욕설 및 폭언, 위협의 행위가 지속적이라면 해당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부서,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