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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쾌활한빈대떡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 보험설계사 인데요.
소득감소로 이번에 퇴사예정이라서, 고용보험을 신청하려하는데, 고용보험센터에서는
1. 노무제공계약서 2.소득감소 증빙자료
3.노무제공계약 종료 확인서
를 요청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손해보험사말소는 해줘도, 해촉증명서는 못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대체할서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찌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를 회사가 발급하지 않더라도 손해보험협회 말소, 위촉해지 확인자료, 위촉계약 종료 문자/메일 등을 보완 자료로 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인정할 지에 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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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또는 GA 관리자로부터 받은 해촉 통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우편물(내용증명 등)
위촉계약 해지 신청서 접수증 또는 송부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