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 보험설계사 인데요.

소득감소로 이번에 퇴사예정이라서, 고용보험을 신청하려하는데, 고용보험센터에서는

1. 노무제공계약서 2.소득감소 증빙자료

3.노무제공계약 종료 확인서

를 요청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손해보험사말소는 해줘도, 해촉증명서는 못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대체할서류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찌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를 회사가 발급하지 않더라도 손해보험협회 말소, 위촉해지 확인자료, 위촉계약 종료 문자/메일 등을 보완 자료로 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인정할 지에 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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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또는 GA 관리자로부터 받은 해촉 통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우편물(내용증명 등)

    위촉계약 해지 신청서 접수증 또는 송부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