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동명의구입후 구입자금 대출이자 비용처리문의

2021. 11. 27. 16:45

공동경영계약서작성-공동사업자내기-대출및부동산구입

순이면 대출이자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이러한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세무사님에게 문의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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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공동사업자의 대출이자는 출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보기 쉬워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자금 납입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A3MjU=MTA4MT&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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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위해 취득한 부동산 관련 출자자금에 소요된 차임금의 지급이자는 비용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자 후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11. 2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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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를 낸 후 부동산 취득 및 대출실행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면 별도의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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