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동명의구입후 구입자금 대출이자 비용처리문의
공동경영계약서작성-공동사업자내기-대출및부동산구입
순이면 대출이자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이러한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세무사님에게 문의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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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공동사업자의 대출이자는 출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보기 쉬워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자금 납입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