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업자 신청 후 임대료 비용처리 문의!

2021. 11. 28. 16:55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A상가를 임대하여 해당 주소로 1개의 간이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B상가 추가 임대 계약 예정

#와이프 이름으로 신규 사업자 신청 예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 B상가 임대료를 A사업자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한 방법. 가능여부 >>

1. B상가 계약자를 제 이름, 임대료를 이체 역시 제 계좌, A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3가지 방법이면 A사업자 비용처리가 가능 할런지요?

2. 그런데 와이프 이름으로 (B상가 주소)신규 사업자를 신청 할 예정이라, B상가를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하는 건지?

만약 와이프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A사업자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결론: B상가 사업자는 와이프 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B상가 임대료 비용처리는 A사업자에 추가로 처리를 희망합니다.

(A,B상가 모두 A사업자로 일괄처리)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경비처리 가능한 비용의 대원칙은 사업관련성입니다.

B상가 임차인이 아내분이며, 임차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비용처리을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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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계산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만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B상가 임차료를 B상가와 무관한 사업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 11. 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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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사업장의 임차료는 B사업장의 사업자인 소득에서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B사업장의 명의가 배우자로 될 경우, 배우자의 사업소득 경비로 공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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