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표시 오류에 따른 속도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래에 서울시내 간선도로에서의 자동차 주행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속도제한 표지판들은 50km/h 로 수정된 반면 많은 도로상의 속도제한 표시는 이전과 같은 60km/h로 남아있습니다.
도로상의 표시를 인식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래에 서울시내 간선도로에서의 자동차 주행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속도제한 표지판들은 50km/h 로 수정된 반면 많은 도로상의 속도제한 표시는 이전과 같은 60km/h로 남아있습니다.
도로상의 표시를 인식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표지판이 그대로 된 점에서 이를 신뢰하여 속도를 유지한 경우에
부득이 하게 속도위반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 등으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 표지를 신뢰하여 운행을 한 점에서 속도위반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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