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얻을때도 본인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장에서 수익을 났지만, 양도소득세때문에 울상이라는 뉴스를 보았어요.
그럼 반대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얻을때 본인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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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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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 수익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과 해외 국가의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약 규정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없는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 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으로 비거주자의 경우 일방과세국(본국)에서만 과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비거주자들도 본인이 속한 외국에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