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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퇴사처리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만약 입금체불로 인해 퇴사처리를 이야기하고 퇴사를했을때 기업에서 퇴사처리를 늦게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19일에 퇴사요청 후 22일에 실업자가 되어야하는데 (HRD실업자 관련하여 처리기 돠어야함 ) 만약 퇴사처리가 늦어지면 어디에다가 요청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기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초과하였음에도 상실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에 최우선으로 위 사정을 말하시고 상실처리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을 한 후 다다음달 1일까지는 승인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빠른 사직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에게 직접 처리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