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항상견고한돈가스
항상견고한돈가스

임대소득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조언

작년 5개월간은(2월~7월) 2주택자로서 임대소득 발생(보증금 간주임대료 대상 ❌️, 공시가 5억대), 7월말 1주택자로 전환(1주택 월세소득 비과세 해당)

이럴 경우 현황신고 수입금액에 작년 수입총액 또는 2주택인 기간 수입 둘중 어느 것을 입력해야하는지 도움을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

    하는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중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은 2주택 기간동안의 금액을 합계하여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월, 2주택기간 발생한 주택 월세소득만 종합소득세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