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
하는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중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은 2주택 기간동안의 금액을 합계하여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