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형사합의후 삼년이 넘었는데 민사 가능할까요?
소설 모음집 토렌트 배포후 고소한 한 작가와 형사 합의 후 삼년이 지났는데 후속 민사가 접수된건은 없습니다 모음집에 있는 다른 작가가 민사를 걸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이제 후속 민사는 더이상 없다고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100%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른 작가가 3년전 질문자님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소멸시효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점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