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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기린98
새까만기린98

저작권 형사합의후 삼년이 넘었는데 민사 가능할까요?

소설 모음집 토렌트 배포후 고소한 한 작가와 형사 합의 후 삼년이 지났는데 후속 민사가 접수된건은 없습니다 모음집에 있는 다른 작가가 민사를 걸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이제 후속 민사는 더이상 없다고 봐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100%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른 작가가 3년전 질문자님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소멸시효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점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