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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빠른일로 퇴사종용시 대처

제가 퇴사일을 2/28 로 말했는데 회사측에서 2/21에 그냥 퇴사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전 동의하지 않았고 사직서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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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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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회사의 권유에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2월 21일자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대화과정 등도

    녹음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8일 퇴사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2.21일에 나가라 한다하더라도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28일까지 출근하시면 될 듯 합니다. 출근하였는데도 그 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보다 빠른 퇴직일을 요청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하고 해당 일자에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상시 근로지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실질은 해고여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퇴사하겠다고 한 기일을 앞당겨서 회사가 강제로 퇴사 조치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30일간의 예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일자로 퇴사는 거부하시고 그 날짜로 퇴사시키려면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1일자에 퇴사할 수 없다면 사직을 거부하신 후 21일자에 반드시 퇴사하길 바란다면 해고통보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1달 전 통보가 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닌 모르겠지단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고 퇴사일도 합의된게 아니라면 2월 28일까지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