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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수려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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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근로시 추가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내용이 다 재각각이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로시 추가수당을 지급 하나요?

한다면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휴무일 항에 근로자의 날 휴무 명시를 해야하는지도 같이 물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되는데 기본 100%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00% 분을 지급하시면됩니다.

    계산은 통상시급*근로시간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상 휴일 조항에 근로자의날을 명시하는 것이 유급휴일에 대해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다만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치의 임금만 더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날 근로에 대한 임금 100%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 100%에 그 날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하게된다면 통상임금이 한번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계산식이 있는 건아니고 금액은 일일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으나 명시하지않더라도 근로자의날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