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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호랑이13
제가 알기론 실업급어 계약기간만료 코드가 32이거든요.
1년동안 회사다니다가 자진퇴사하고
다른곳에서 2달 단기로 일하고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뒀는데
0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2-1번 코드는 근로계약 등의 기간만료 코드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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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01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사유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적어주신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