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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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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직이었는데 계약만료 후 퇴사했는데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받았는데 상실사유코드가 32번으로 계약만료로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신고서를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직신고서가 없어도 상실사유로 대신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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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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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를 필수서류입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만료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직확인서에도 상실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등을 고려 할 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근로했던 회사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 1.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실코드는 이른바 이직 사유를 확인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직확인서는 당연히 요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받았는데 상실사유코드가 32번으로 계약만료로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신고서를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직신고서가 없어도 상실사유로 대신할 수 있는건가요?

    -> 이직확인서는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