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직이었는데 계약만료 후 퇴사했는데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받았는데 상실사유코드가 32번으로 계약만료로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신고서를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직신고서가 없어도 상실사유로 대신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를 필수서류입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직확인서에도 상실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등을 고려 할 떄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근로했던 회사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1.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실코드는 이른바 이직 사유를 확인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직확인서는 당연히 요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받았는데 상실사유코드가 32번으로 계약만료로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신고서를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직신고서가 없어도 상실사유로 대신할 수 있는건가요?
-> 이직확인서는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