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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참새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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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부시 민법 660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께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거부 당해서요 민법 660조애 의하면 기간없는계약은 바로 효과가 나올수 있을까요? 계약서상 시작일만 있고 기간은 안 적혀있어서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가정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직희망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 거부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정해진 기간 동안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퇴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에 따라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