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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나팔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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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사업장현황 신고 과세기간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31일에 2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되어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세 비과세 일경우

주택임대소득 사업자현황 신고시 과세기간을 2024년1월1일 - 2024년10월31일로 하고

이 기간동안 받은 임대료만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세기간은 1.1~12.31까지로 하시고, 2주택자인 기간동안 월세에 대해서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