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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나팔새292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31일에 2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되어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세 비과세 일경우
주택임대소득 사업자현황 신고시 과세기간을 2024년1월1일 - 2024년10월31일로 하고
이 기간동안 받은 임대료만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세기간은 1.1~12.31까지로 하시고, 2주택자인 기간동안 월세에 대해서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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