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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굉장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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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임대기간 과세기간 차이

임대기간은 재작년 8월부터 작년8월, 작년 11월 부터 올해 11월까지로 두 경우입니다.

과세기간은 제가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시기가 작년 5월부터라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작성하였는데요, 이러면 자동으로 작년 5월부터 작년 12월 까지의 임대소득만 반영이 되는게 맞나요? 추가로 과세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실제 발생한 월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총 월세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으면 문제 없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