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주휴 수당에 관해 질문 드려요.
오늘 직장 동료분 께서 5시30분 까지 근무에 3시30분에 조퇴를 하셨는데 조퇴를 하여도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아님 조퇴 2시간 때문에 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오늘 직장 동료분 께서 5시30분 까지 근무에 3시30분에 조퇴를 하셨는데 조퇴를 하여도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아님 조퇴 2시간 때문에 수당이 안나오나요.
[답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조퇴는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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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개근이 아닌 경우는 결근이 해당하고, 조퇴나 지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조퇴, 지각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 요건은 충족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조건은 개근입니다.
조퇴하더라도 개근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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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5시30분 까지 근무에 3시30분에 조퇴를 하셔도 다른 근무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조퇴를 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