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 행방불명에 따른 법적처리 비용 확인의건

전세세입자가 몆년째 행방불명 상태이고 물사용이 없어 생활반응도 없습니다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정리가 필요한데 변호사에게 일임시 비용이 어느즹도 나오나요? 비용이 비싸면 직접 내용증명 발송과 법적조치를 직접하려고 합니다 전세 2500만원으로 소액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액 전세금(2,500만 원)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 직접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차는 먼저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로 계약 해지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반송된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도 소송 및 공시송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판결문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탁하여 법률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공시송달 비용 등 소액의 법원 실비 위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대응 시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으나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