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액 전세금(2,500만 원)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 직접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차는 먼저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로 계약 해지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반송된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도 소송 및 공시송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판결문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탁하여 법률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공시송달 비용 등 소액의 법원 실비 위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대응 시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으나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