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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주인 연락두절 보험 없고 임차권등기명령 되어있는상태이며 보증금반환소송 예정입니다 명도 하려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해지에 관한 사실,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사실 등을 각 입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서 관련 양식을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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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의 휴대전화메시지로 집의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집안이 비어 있다는 사진을 보내는 것으로 명도를 증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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