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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상괭이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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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상환 후 임차권 등기시 문제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 받아서 집단 대출로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혹시나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집단대출 받은 금액으로 전세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 후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실행하고 이사가고자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시 집단 대출로 잔금을 치룰 경우 은행에서 직접 상대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기 때문에 그 돈을 질문자님이 타 용도에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대출을 실행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대출 등 문제가 되어바로 변제를 요구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위험해보입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물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