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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알파카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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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친족상도례(동거 친인척)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의 부모님,저와 동거중인 친인척이

오랜동안 저희 부모님과 저의 빚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고소 대상자가 2018년 3월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2018년 3월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준 날짜가 여러차례인데 2017년 ~ 2018년 6월까지로 약간 오버랩됩니다)

2. 그리고 동거의 기준은 주민등록 등본이 적용되는것인가요?

고소대상자가 나는 2014년부터 살고있었다!라고 해도 등본상으로 되어있는것이 기준이 맞을까요?

3. 현재 동거하고 있다는것이 형사고소시 불리한점으로 작용할까요?

지금이라도 다른곳으로 전입 보내는것이 도움이 될지..

4. 마지막으로 친족상도례 적용기준이 사위,매형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이혼한 부부관계라도 해당사건이 있었을때 혼인상태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형사고소가 안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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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범행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거의 의미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 인지의 효력이 생긴다"며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부분에 한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제동거를 했는지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를 입증하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3. 범행 이후의 사정은 범행성립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동거가족은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범행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