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시 친족상도례(동거 친인척) 적용 기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의 부모님,저와 동거중인 친인척이
오랜동안 저희 부모님과 저의 빚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고소 대상자가 2018년 3월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2018년 3월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준 날짜가 여러차례인데 2017년 ~ 2018년 6월까지로 약간 오버랩됩니다)
2. 그리고 동거의 기준은 주민등록 등본이 적용되는것인가요?
고소대상자가 나는 2014년부터 살고있었다!라고 해도 등본상으로 되어있는것이 기준이 맞을까요?
3. 현재 동거하고 있다는것이 형사고소시 불리한점으로 작용할까요?
지금이라도 다른곳으로 전입 보내는것이 도움이 될지..
4. 마지막으로 친족상도례 적용기준이 사위,매형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이혼한 부부관계라도 해당사건이 있었을때 혼인상태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형사고소가 안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