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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고독한침팬지94
고독한침팬지94

친족간 합의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저는 피해자이고 친척형제에게 성추행을 장기간 당했습니다. 더이상 참지 않겠다. 이제라도 형사고발을 진행 하겠다고 하자

사과와 부족하지 않은 금액을 주겠으니 알리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가족이 얽혀있으니, 죄없는 가족들도 상처받을까 형사고발 또한 고민되는 상황입미다.


만약 돈을 받게되면 이 또한 증여세로 잡히는지,

합의금이라는 증명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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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범죄에 대한 피해회복 차원에서 지급되는 합의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친족간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에 대한 회복과 합의를 위한 합의금이라는 사정을 당사자간 증서로 남겨두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으로 받는 합의금은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