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합니다. 감염병 음압치료 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와 제 67조에 따른 것입니다. 제 41조 1항에는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제 67조 1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고’로 부담합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