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성품을 안주는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며칠전에

중고거래 직거래로 tv를 구매했습니다.

당연히 tv를 구매하는건데 리모컨도 같이

줄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서 물어보니까

판매자 분이 리모컨이 지금 없다 그러면서 집가서 택배로 리모컨을 따로 보내준다라고 하셔서 믿고 거래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보니

전네 직거래 할때랑은 전혀 다른 태도로

자기는 판매글에 리모컨 준다고 따로 고지를 안했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가 될까요?

판매자분 이름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중고거래에 리모콘이 포함되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하며,

    포함되어있고 리모컨을 택배로 보낸다는 증거가있다면 사기죄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은 증거가 필요할 듯합니다. 당근 채팅으로 다시 리모콘이 요구하는 내용에 문자를 보내고 그 이후에 답변을 받은 후에도 물건을 송구하지 않으면은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판매글에는 리모컨이 없었고 만나서 이야기할때 리모컨을 준다고 했으면 고소는 가능해보입니다.

    하지만,증거가 있어야 해서 그러한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녹음을 했으면 고소를 하세요.

    다만 녹음을 안했고,상대방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렵습니다.

  •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약속한 리모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