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일 당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예를 들어 2월 1일 일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어차피, 2월1일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면 사업주는 재해일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요양급여가 승인된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이상)가 지급됩니다. 즉,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및 제52조(휴업급여) 등 참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당일에 출근하였다면 해당일은 휴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월 1일에 근무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재해발생 당일은 휴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