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과 기존 보유 주택간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A가 장기보유한 주택을 6월 중 매도했습니다.
중간에 중도금을 받고 실제로 매수자가 입주한 것은 8월이었으나 매수자의 자금회전을 배려하여 10월에 잔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의 매도일은 자동으로 10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주택은 장기 보유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경 갑자기 A의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추후 형제들과 합의하여 부모님의 주택을 A가 상속받게 되었으며 실제 등기 접수는 11월이었지만 등기일은 사망하신 날이 자동으로 등기일이 되었습니다. A는 기존에 매도한 주택의 매도일이 10월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부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뜻하지 않게 2주택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상속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A의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 것은 실제로는 장기보유로 인한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5년 내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는 상속주택법에 의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상속주택 매매시에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조금 복잡한 상황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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