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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소중한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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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신청서 자필서명 필수인가요?

제가 약 3주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를하고,

사정이 있어 해외로 갔습니다.

그런데 월급 / 퇴직금이 입금돼있지 않아 물어보니

퇴직금지급신청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주지 않아ㅛ다고 하더라구요..

사인하려고 보니 국민은행 신청서인데, 14일 초과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항목을 지우고,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퇴직급 지급은 동의한다.’ 라고 써서 보내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국민은행 말하는 걸 보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으로 보이는데,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퇴사 시 근로자가 개인 irp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해외로 가느라 연락이 전혀 되지않았고, 회사에서도 여러번 연락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회사 측 잘못으로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자필서명이 있어야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뭔가를 써야 퇴직금을 지급받는건 아닙니다. 회사 자체서류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신청서와 제출 유무과 관계 없이 퇴직금을 기한 내에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DC형 또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 및 지급 절차 등이 운영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신청서나 지급기간 연장 동의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류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아니므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