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기존에 자녀돌봄휴가라는 말 그대로 자녀를 돌보기위한 목적의 특별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5월에 공무원 인사혁신처에서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하여,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돌보기위한 목적으로의 휴가사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한다. 1년에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한부모의 경우 15일까지 가능하다. 사업장에서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며,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