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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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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가족돌봄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

공무원이쓰는 휴가중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무원들은 가족돌봄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 고등학교졸업후 대학교를 가기전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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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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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자녀의 나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만19세

    미만은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기존에 자녀돌봄휴가라는 말 그대로 자녀를 돌보기위한 목적의 특별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5월에 공무원 인사혁신처에서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하여,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돌보기위한 목적으로의 휴가사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한다. 1년에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한부모의 경우 15일까지 가능하다. 사업장에서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며,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유급 가족돌봄휴가는 2~3일)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이상이 가능하며,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 또는 공무원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