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회 정회원 조회 안 되는 행정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불친절한 행정사사무소가 있어서

대한행정사회 조회를 해봐도 조회가 안 되고

행정사회 로고도 안붙어있어요

1. 행정사회 정회원 아닌 경우에 행정사 영업 가능한지

2. 불가능하다면 제재가 가능한지, 어떻게 하는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대한행정사회에 문의를 해보시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서 정상적으로 행정사업무신고가 되어있는지 파악하신 뒤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현철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과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행정사회 정회원이 아닌 경우, 영업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행정사법 제25조의3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행정사 영업(개업 또는 소속 행정사로 근무)을 하려면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회원 등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의무가 아니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대한행정사회 가입이 필수입니다.

    ​2. 불법 영업이라면 제재가 가능한가

    ​행정사회에 가입하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므로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행정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되는 행정사 사무소가 실제로 비용을 받고 행정사 업무(서류 작성, 대행 등)를 하고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신고

    ​행정사의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사무소가 소재한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행정팀(소통담당관 등 주무부서)에 있습니다.

    ​해당 사무소가 정식으로 '개업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미등록 영업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제보는 대한행정사회 공식 홈페이지의 민원 채널이나 유선을 통해 "OO 지역의 OO 행정사사무소가 행정사회 조회가 되지 않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제보하시면, 행정사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나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행정사 자격조차 없는 무자격자가 행정사 사칭을 하며 영업한 것이라면 명백한 범죄이므로 증빙 자료(명함, 영수증, 작성된 서류 등)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개업한 지 며칠 되지 않아 행정사회 전산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대한행정사회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셔서 "인터넷 조회가 안 되는데, OO에 있는 OO 행정사사무소가 정식 등록된 곳이 맞느냐"고 문의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