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철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과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행정사회 정회원이 아닌 경우, 영업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행정사법 제25조의3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행정사 영업(개업 또는 소속 행정사로 근무)을 하려면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회원 등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의무가 아니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대한행정사회 가입이 필수입니다.
2. 불법 영업이라면 제재가 가능한가
행정사회에 가입하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므로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행정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되는 행정사 사무소가 실제로 비용을 받고 행정사 업무(서류 작성, 대행 등)를 하고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신고
행정사의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사무소가 소재한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행정팀(소통담당관 등 주무부서)에 있습니다.
해당 사무소가 정식으로 '개업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미등록 영업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제보는 대한행정사회 공식 홈페이지의 민원 채널이나 유선을 통해 "OO 지역의 OO 행정사사무소가 행정사회 조회가 되지 않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고 제보하시면, 행정사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나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행정사 자격조차 없는 무자격자가 행정사 사칭을 하며 영업한 것이라면 명백한 범죄이므로 증빙 자료(명함, 영수증, 작성된 서류 등)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개업한 지 며칠 되지 않아 행정사회 전산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대한행정사회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셔서 "인터넷 조회가 안 되는데, OO에 있는 OO 행정사사무소가 정식 등록된 곳이 맞느냐"고 문의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