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법인 설립도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가족법인에도 참여불가한걸까요?
업무무관법인인 경우 궁금합니다.가능한방법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영리사업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법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