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의 용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정한 바에 맞게 투자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로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어도, 투자금을 본래 회사 운영에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점에서 다른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본 사업체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추후 계약 위반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투자자 약정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투자자가 A라는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한 점에서 그 투자목적의 자금을 다른 회사로 전용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 투자자약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