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 취득금 소송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보증금을 받고 그 보증금(회사와 입금자간 계약서 있음)에 대해 수수료를 주었는데 그 돈은 상대방이 회사에 직접 입금함
또 어떤경우는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저에게 입금하였으나 받아서 100% 바로 회사에 입금하고, 그 수수료 또한 회사에서 받아서 바로 입금해줌. 제가 중간에 챙긴 수수료는 없음.
궁금한점은 이 경우 입출금을 증빙하면 제가 부당취득 한 것이 아니지요? (형사에서는 사기불송치, 유사수신행위는 검찰로 송치된상태)
4월4일날 법원에 접수하고 제게 통보된 상태인데. 이의제기서 내용과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경우 재판까지 안 가고 끝나게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위 1번의 돈은 제가 부다이득 취득했다는 것에 대해서 손해액에 대해 제외 시켜도 될까요?(상대방은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