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근사한숲새86
근사한숲새86

부당이득 취득금 소송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1. 회사에서 보증금을 받고 그 보증금(회사와 입금자간 계약서 있음)에 대해 수수료를 주었는데 그 돈은 상대방이 회사에 직접 입금함

  2. 또 어떤경우는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저에게 입금하였으나 받아서 100% 바로 회사에 입금하고, 그 수수료 또한 회사에서 받아서 바로 입금해줌. 제가 중간에 챙긴 수수료는 없음.

  3. 궁금한점은 이 경우 입출금을 증빙하면 제가 부당취득 한 것이 아니지요? (형사에서는 사기불송치, 유사수신행위는 검찰로 송치된상태)

  4. 4월4일날 법원에 접수하고 제게 통보된 상태인데. 이의제기서 내용과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5. 이 경우 재판까지 안 가고 끝나게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6. 위 1번의 돈은 제가 부다이득 취득했다는 것에 대해서 손해액에 대해 제외 시켜도 될까요?(상대방은 포함시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 명의로 받은 돈에 대하여 곧바로 이를 이체하여 최종귀속된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부당이득했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최종귀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체내역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3. 재판까지 안 가고 끝나려면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4. 손해배상액은 부당이득과 별개의 성질입니다. 질문자님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어떤 이득을 취한 것이 있어야 하므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으니 재판을 안가고 끝내는 방법은 없습니다.